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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에 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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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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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지난 8일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숨진 훈련병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대위 강모(27)씨와 부중대장 중위 남모(25)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씨는 A씨를 처음 찾아와 강씨·남씨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A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강씨는 300만원, 남씨는 500만원을 제시했으며,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거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씨는 센터를 통해 “가해자들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했다”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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