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5월 제약사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행사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차 판사는 “이 대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 사회 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yeah@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