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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충남도]충남 시민사회 “도민 인권 짓밟는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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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공동행동) 14일 성명을 통해 “충남인권조례를 사실상 제정했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인권조례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개신교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

14일 현재 충남도의회 전체 의원 33명 중 2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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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6일 충남도는 충남도의회가 재의결 처리한 충남인권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에도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포를 강행한 것이다.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이라는 당 윤리규칙에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으로 ‘성적 지향’을 담았다”며 “차별금지 대상에 성소수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규정한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윤리규칙을 5월1일 개정해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했다”며 “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명분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만든 윤리규칙을 스스로 깨뜨림으로써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제정됐다.

충남도는 2014년 10월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 이행)에 근거해 ‘충남도민인권선언’을 선포했다.

하지만 충남기독교총연합은 인권선언문의 제1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조례 폐지운동을 벌였다.

일부 문구가 동성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남도의회에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간 갈등도 유발한다”며 지난 2월2일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건을 상정,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3일 재의안도 가결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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