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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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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변시세 80%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차로 인해 ‘로또아파트’가 돼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000천호, 지방에 9000호 등 3만호가 우선 공급된다.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큰 틀이 공개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 수서·위례나 성남 금토동 등 판교 인근의 경우 주변 시세가 높아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책정하면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소형인 전용 70㎡ 시세가 7억∼8억원을 호가한다. 서울 수서동 인근 전용 50㎡는 6억∼7억원대, 전용 70㎡는 8억원을 넘는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60㎡를 시세의 80%인 5억∼6억원대에 분양하면 신혼부부가 장기간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보증금에 따라 월 100만∼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때문에 분양가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면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커져 투기수요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전매제한이 도입된다면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이 70% 미만일 때 6년간 전매제한 된다. 시세비율이 70∼85%라면 5년, 85∼100%는 4년이다. 100% 이상은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전매제한과 함께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은 준공 후 최대 5년간 계약자가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호희망타운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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