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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6·13선거 한 달 앞으로... 法 “신속 재판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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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1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을 당부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조선DB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굴절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 부패범죄”라고 했다.

이어 “우리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고,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재판장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재판의 진행방식과 적정한 형량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대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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