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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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A 씨와 윷놀이 도박 중 다투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홀로 살고 있는 A 씨 이름으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A 씨가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김 씨는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고 화상이 A 씨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김 씨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겁을 주려고 휘발유를 부었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라이터를 쥐었던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방화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화상 패턴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휘발유 유증기의 증기밀도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김 씨가 당시 피해자와 약 15㎝ 떨어진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면 A 씨에게 불이 붙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119에 신고하려는 주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격자들에게 실수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 각서, 확인서 등을 쓰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보였던 일련의 행동들은 만약 실수로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화상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A 씨의 사망원인인 폐혈증은 화상 합병증이며 화상자 사망의 주요원인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배척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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