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총각인 척 23살 어린 여성 사귄 50대, 결별 통보하자 스토킹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부남임에도 23살 어린 여성을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교제한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