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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최순실, 이번엔 ‘소득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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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 측에서 받은 샤넬백·2000만원 신고 안 해

세금 수천만원 부과에 소송

경향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사진)가 지인이 운영한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대해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6911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던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등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돕는 대가로 받은 시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한 개와 현금 2000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를 상대로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지난 2월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친목계 운영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수백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과세당국은 또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비용으로 과다신고됐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기존 신고내역보다 수입이 늘고 비용이 줄면서 최씨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11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부당하다”고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방모씨 인건비의 업무 관련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방씨를 다음달 15일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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