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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가짜 백수오’ 소비자들 또 졌다... “가짜 원료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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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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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가짜 백수오'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사는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신경쇠약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돼 식품에 쓸 수 없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판매사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 아니고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다른 소비자 237명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 주장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백수오 제품 가운데 상당수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돼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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