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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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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홍하나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의 자문기능에 심의기능을 더한 최상위 자문 자문심의기구로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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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후 비교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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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1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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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문회의 회의 구성도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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