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출장을 다녀온 목적은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 도모’ 및 ‘관련 기관 예산 현장조사’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원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돈을 받은 게 문제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겼다”며 “그 당시 관행을 비춰볼 때 해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취재진이 ‘김영란법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다”라고만 답할 뿐, 설명을 더하지 않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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