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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국방과 무기

우크라에서 남북 무기 대결 가능성…정부,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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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0.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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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 체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방침을 바꿔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된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향후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미리 (우리 정부가)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준다 안준다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 게 무기지원은 사실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그게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어서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 실장은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확대 등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운송과 환적에 관여한 러북 측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가 지정됐는데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하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약은 소련이 해체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가 이번에 1961년 수준에 가깝게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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