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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카드뉴스]'현금 요구에 이상한 수수료도…' 선을 넘어버린 캠핑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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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자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비큐와 불멍(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등도 즐길 수 있는 캠핑. 어느새 캠핑은 연간 이용자가 583만명을 넘어섰고,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캠핑장도 우후죽순 늘어나며 캠핑 시장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만큼 캠핑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불편사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요 캠핑장 플랫폼 5곳에 등록된 100개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오토캠핑장 78곳 중 87.2%가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1~15일 이내)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1박은 예약을 받지 않는 오토캠핑장도 4곳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42.4%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박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1박 예약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이미 마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지요.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 100곳 중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가능했습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 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캠핑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규정이 있는 곳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 시 비수기의 경우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성수기엔 1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의 귀책 사유로 계약 취소 시 환급은 물론 배상도 받을 수 있지요. 만약 캠핑장 계약 관련 문제 발생 시엔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보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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