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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광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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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은 2월2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2018.3.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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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광주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 의원 등 보수진영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진보적 성향의 시민·교원단체 등은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2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계속되는 비리, 인지도 부족에 따른 '깜깜이 선거'(아무에게나 투표하는 것),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을 들며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연계해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는 탓에, 선거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직선제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부작용은 줄여나갈 문제이지 주민으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자는 논의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교육감을 뽑을 권리를 훼손하고, 교육감이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돼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도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생인권, 무상급식, 혁신학교가 제도화됐음에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반동적 행태"라며 "교육감 자리가 정치인들의 논공행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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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만들기연대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석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완전 불리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인 어떤 교육투자도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경쟁적으로 늘면 공교육이 개선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201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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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논란은 2010년 이후 교육감 선거철마다 등장하고 있다. 2010년 10월8일,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100일도 되지 않아 16개 시·도지사들이 "교육자치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달라지고 중앙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당선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의원들이 교육감 임명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Δ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선거 비용 Δ막강한 인사권에서 기인한 비리 Δ깜깜이 선거 Δ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책방향 갈등 등을 들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깜깜이 선거라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둥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연일 폄훼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15년 4월23일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을 때와 같은 해 9월4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에도 양측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충돌한 바 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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