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김건희 여사 사건 소송대리한 서 감사 둘러싸고 공방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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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선임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서 감사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사건을 자신이 맡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 감사 선임을 두고 '보은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상대로 "(수협)은행장이나 감사 임명시 대통령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전임 상임감사인 홍재문 감사 선임 때는 금융권에서 오랜 경력, 능력을 겸비한 인사들, 해수부 전문 관료들이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추천위원회가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4번에 걸쳐 미룬 후 최종 상임감사(홍재문 감사)를 선임했다"며 "이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이와 대조적으로 서 감사는 금융경력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인데, 이분이 혼자서 응모해서 단번에 상임감사 임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서정배 변호사를 상임감사로 내정해 놓고 공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박성명을 내거나 정정보도신청, 손해배상, 고발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임미애 의원도 "서 감사가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단수로 후보가 되고 감사가 됐겠느냐. 보은인사, 엽관제로 등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은행장은 "수협중앙회법과 정관에 의해 절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비상설기구인 감사추천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또 서 감사를 향해 2020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사건,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정직 징계 처분 불법 행정소송 사건, 2022년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상대 통화 녹음 파일 공개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에 있어 법률대리인을 맡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서 감사는 "앞에 2건은 아니다. (김 여사의) 서울의소리 사건만 맡았다"고 답변했다.
서 감사는 임 의원이 재차 해당 사건들 수임 여부를 묻자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사건 수임 여부에 대해 위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서 감사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임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질의에서 서 감사가 최씨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른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해수위 차원에서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서 감사는 "정정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 사실 점심시간에 저도 확인해 봤다"며 "윤 대통령 행정처분 사건이나 장모의 부정수급 사건에 관해선 제가 실제로 변론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장모의 부정수급 사건에 관해선 1심에서는 선임계가 안 들어갔는데, 항소심에선 선임계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경위를 보면 제가 속해 있는 로펌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조 차원에서 제 선임계를 넣었다고 하더라"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선임계가 들어가 있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 감사의 해명에도 질타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 감사가 소송대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감사로 재직하는 중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증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 수협중앙회 윤리강령에 '임직원은 중앙회의 허락없이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협중앙회 윤리강령 위배"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도 "제가 질의할 때 위증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딴 말씀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면서 "증인(서 감사)이 감사로 임명될 때 언론보도가 여러 군데 있었고 쟁점이 된 사항인데, 본인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해서 안 되고,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감사의 발언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을 하다보면 사실관계가 기억에 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국감은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혼선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은 "고의를 갖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면 불과 점심시간 지나서 정정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많은 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수차례 있었다. 증인한테 잘못된 사실에 대한 진술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서 감사는 "죄송할 따름"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협중앙회 윤리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제가 (감사로 재직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활동을 한 적은 없다"면서 "수협은행에 들어와 당연히 매일 출근하고 은행에 있는데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주문했다.
한편, 서 감사는 금융권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 당시 단수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저는 지원만 한 것"이라며 "저는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법무실장, 감사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의 법률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와 김 여사와의 친분 등을 묻는 질문에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적 없고,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한 번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사자와 접촉 없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는 주 의원의 물음에 "원래 최모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다가 사임하면서 후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최 변호사가 (사건 수행을) 상당 부분 진행했었고, (김 여사와는 소통하지 않고) 사실 최 변호사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답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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