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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아버지 흉기로 찌르고 "자살했다" 허위신고 한 아들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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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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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1일 오전 0시9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B씨(56)의 목과 뒤통수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매트 위에 누워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손바닥에서 흉기를 손으로 막으려다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방어흔'을 발견했다. 매트 위에는 A씨의 신고내용과 달리 B씨의 혈흔 자국도 없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씨와 단둘이 생활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틀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이날 오후 1시쯤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흉기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추궁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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