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찰 조사…"진단서 제출은 아직"
문 씨,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출석 일정 조율"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피해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다혜 씨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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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씨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가 혐의 적용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피해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도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경찰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 7일 출석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 씨 출석과 관련해 "장소는 기본적으로 용산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경찰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 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말을 잘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었다"며 "대부분의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한다. 원칙에 예외를 둘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씨 음주운전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총 1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문 씨의 난폭운전이나 진로변경 등 의혹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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