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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단독]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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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의사 불신 조장”

복지부에 면허 정지ㆍ취소 요청도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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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씨는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말하면서 네티즌과 SNS 상에서 장시간의 설전을 벌였다. 김 전문의는 이와 관련 유씨에게 “진심이 오해 받고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하다”라고 공개 경고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문의는 추후 유씨의 상태가 염려돼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개 진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사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기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12일 본보에 “지난해 12월 의학회에서 김 전문의 징계를 확정해 올 1월부터 윤리위원회에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음 주 정도에 2차 청문심사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의학회에서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의학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문의에 대한 징계는 의학회 산하 봉직의협회가 올 1월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유씨 측에서도 올 1월 김 전문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학회에 발송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도 그러한데 자의적으로 특정 유명인을 지목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는 물론 의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의학회에서는 제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송부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김 전문의는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을 주고, 전화상담을 한 후 온라인으로 치료비를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불법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의 전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에서는 최근 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이 동료교수 A씨의 성희롱 문제를 병원과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건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2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정,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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