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국회와 논의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임료도 상시적인 감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관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는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도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의 수임 내역만 받아볼 수 있을 뿐, 수임료 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수임 내역만으로는 전관비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임료까지 알아야 제대로 전관비리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에 있다 퇴임한 사람은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영구히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3년간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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