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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법, 이달 중 발의 위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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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국회와 논의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임료도 상시적인 감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관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는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도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의 수임 내역만 받아볼 수 있을 뿐, 수임료 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수임 내역만으로는 전관비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임료까지 알아야 제대로 전관비리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에 있다 퇴임한 사람은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영구히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3년간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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