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첩약 건보적용’
한의협 여론 찬성으로 선회
국회 법안 발의…사업 탄력
■내부시각변화·관련 법안발의로 탄력 ‘쑥’
우선 한의협은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3년 당시 첩약건보사업 참여여부를 물었을 때(협회원 2만여명 대상)는 94.5%가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총회원 1만9731명 중 1만1948명 참여)에서는 78.23%가 ‘찬성’의사를 내비친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당시에는 한약사, 한조시약사(한약조제권한을 가진 약사) 참여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사업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생·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달라진 내부기조를 전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0인의 법안 발의도 힘을 실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65세 이상 노인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첩약에 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인성질환에 강점, 경제부담 낮춰야
무엇보다 한의협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값 한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호 부회장은 “노인들이 흔히 앓는 만성퇴행성질환은 대부분 노화가 원인으로 한의학은 이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진료 툴을 갖고 있다”며 “이미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한약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노인성질환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한약선호도가 높은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래기준 65세 이상 한의원 이용자의 청구건수비율은 38.43%로 의원의 28.07%보다 10% 이상 높았다. 또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외래 또는 한의원 입원 시 탕약에 대한 연령별만족도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부회장은 “연령, 횟수제한 등으로 우선은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노령화를 감안했을 때 첩약건보적용사업은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소중한 단초로 삼아 향후 건보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진정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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