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이르면 1~2개월 안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통상적인 의견수렴 기간 등 진행 절차를 따져보면 한두 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후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현지조사를 진행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후 해당 기관이 진단을 실시해 결과가 나온다. 즉,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라도 새 기준 시행일에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기준과 비교할 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긴 하지만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며 "건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 기준 효과를 일률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기준을 도입했다"며 "안전진단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정상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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