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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부실시공' 부영,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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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제한·신규 기금 대출 제한도 검토

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공공기금 대출 제한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57건이 시정 완료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외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향후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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