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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호 상표권’ 박찬구 회장 승소,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에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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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의 소유권도 인정.. 금호산업측은 "즉시 상고"
걸림돌 치운 금호타이어 인수자 찾는 데 유리할 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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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에 대한 금호가 형제들의 법적 분쟁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금호석화가 제기한 상표권 공동소유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무산됐던 매각 절차에서 상표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어서다.

그러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은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금호석화, 상표권 소송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의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의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상표권 공동소유를 인정한 셈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그룹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열사별로 분담하기 위해 명목상 상표권료를 이용한 것"이라며 "진정한 상표권 사용계약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금호산업 간 상표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호석화 측은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호산업은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며 금호석화의 상표지분 이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즉시 상고하겠다"면서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가 갖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후 2009년 형제간 다툼이 일어난 후 금호석화가 비용 지불을 중단했고,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 매각 가속도?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공동소유로 무게 추가 옮겨짐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상반기 내 금호타이어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매각 절차 가운데 중요 변수가 매듭이 지어졌다는 해석 때문이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금호산업이 받았던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료계약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들이 상표권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측 간 상표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매각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상표권의 공동소유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채권단 입장에선 매각 작업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가 됐고, 항소심 판결에 따를 경우 상표권 사용료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면서 인수자를 찾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제재 방침을 밝힌 만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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