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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진술 엇갈릴 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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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등의 성범죄는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느냐가 유죄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진술 외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다. 내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CCTV 등 물질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재구성하여 차분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형사 사건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피해자의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잘못 대응하면 무고 등으로 오해받아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우람 기자 pd@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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