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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술값 내라", "부킹해라"…갑질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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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방청 소속 모 계장인 A(48) 경정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 13일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A 경정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며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정을 불러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권은 본청이 갖고 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A 경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지시·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공식 추가한 바 있다.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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