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왼쪽)와 임영웅(오른쪽)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안에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공연 영상이 담긴 것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또는 배포로 볼 수 있다는 데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측에 국내 저작물을 보낸 것을 지적했다.
당시 이 단체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측에 넘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훈아,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과 노래를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5000개를 대형 풍선에 넣어 보낸 바 있다.
강 의원은 “북한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며 “(USB 담긴 풍선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입장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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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늘 하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가수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무단 복제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이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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