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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무릎·허리...세달째 '재판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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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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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달째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의 건강상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을 한번도 접견하지 못한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서울구치소가 이를 재판부에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시작에 앞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는 의사와 함께 최근 신병상태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이 있는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 관절염’과 ‘허리통증’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알려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가 보낸 통지서에는 박근혜 피고인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30분 동안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기재돼있다”고 했다.

앞서 국선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2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62)는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좋다고 하고, 사실조회에 적시된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사실조회한 회신내용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도착했다”며 “변호인이 검토한 다음 필요하면 양형자료나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10월2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5명의 국선변호인단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문서로만 접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지난해 10월부터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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