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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금융위 "실명계좌 막으면 벌집계좌로 몰릴라"…부작용 우려해 '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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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명제로 인한 가격 급등은 없을 것"

거래소별 계좌 수 제한 두기로

은행, 실명 확인 이전 계좌수만큼만 계좌 개설

중앙일보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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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단독] 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유입 없다...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15일 오후 보도) 기사의 후속 보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기사를 아래 기사로 수정합니다.>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지만 신규 자금 유입은 이전보다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정할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거래자만 은행이 받아주기로 해서다. 은행들은 당초 암호화폐 거래용 계좌 수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자칫 '벌집 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로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해 계좌 수 제한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면 FIU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맞는 신규 거래자에 한해 실명계좌를 터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화된 룰을 적용해서 신규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은행들이 신규 계좌를 무분별하게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애초 이달 말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소별 계좌 수 제한을 두고자 했다. 실명제 도입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이던 가상계좌 수만큼만 실명확인 계좌를 만들어줘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봐서다. 은행들이 계좌 수를 현상 유지하면 사실상 신규거래가 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15일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기다려온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아울러 은행권 현장점검 중인 FIU의 입장도 이날 전과 달라졌다. 다른 쪽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막상 현장에서 살펴보니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형 거래소보다는 이른바 '벌집 계좌'라고 불리는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해온 중소형 거래소의 문제가 심각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은행권에 암호화폐 거래용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지만, 일부 거래소는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신규투자금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실명 계좌 신규 개설에 제약을 두면 벌집계좌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5일 은행들의 입장이 전과 달라지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FIU가 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 신규 계좌 가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신규 거래가 급증하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겠지만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만큼 점차 건전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요동치는 암호화폐 시세만큼이나 금융당국의 대응책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제 상황과 오늘 분위기가 또 다르다"면서 "16일 현장점검을 마친 뒤 FIU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은행들도 최종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다음은 15일 오후에 나간 기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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