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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12월부터 추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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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만족도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높다는 결과조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4사 가입자 1500명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47점(5점 만점)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3.55점), LG유플러스(3.45점), KT(3.34점) 순이었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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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을 하지 않는다. 장기간 연체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할 수 없는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소액 통신요금도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SKT는 12월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말부터 시작한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5만∼6만원) 및 유선서비스 요금(3만∼4만원)과 통신요금 연체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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