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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 전 대통령, "무릎 관절염·허리 통증으로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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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오기 힘든 정도인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치소가 보낸 통지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절염으로 무릎이 계속 부어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으며,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며 “또 박 전 대통령은 하루 30분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전했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구치소 측이 대신 전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가 알려온 내용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 전 대통령 출석없이 재판(궐석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작년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후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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