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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대구시]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 150가구 공급…최대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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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가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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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한도액은 7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이를테면 7000만원짜리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원만 내면 6650만원을 도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이자는 전세임대 주택가격에 따라 연 1~2%로 책정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공급지원 미달 시 신청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그러나 재계약시점에 시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모집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마감 2개월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2가구를 공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uco.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전화 053-350-0301~3)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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