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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자본 확충 성공한 KDB생명, 매각까지 걱정하는 MG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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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KDB생명과 MG손해보험에 대한 증자 여부가 엇갈리면서 두 보험사의 운명도 달라졌다. 대주주가 자본 확충을 확정한 KDB생명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지만 대주주가 추가 지원을 거부한 MG손보는 매각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

KDB산업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KDB생명에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산업은행 측은 "KDB생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산업은행과 국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116.2% 수준에 불과했던 KDB생명의 지급여력(RBC)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증자안과 함께 KDB생명이 제출한 자구안에는 △안양수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재신임 △KDB생명 노조의 우리사주 참여와 임금동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산업은행과 KDB생명은 자본 확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11월 KDB생명은 산업은행에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요청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반려했다. 보다 '성의 있는' 자구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60.3%)와 KDB칸서스밸류사모펀드(24.7%)를 통해 KDB생명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세 차례 KDB생명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두 펀드의 만기를 내년 2월로 연장했고, 한 차례 더 연장할 방침이다.

반면 MG손보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거부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14일 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450억원 증자안을 부결시켰다. 새마을금고는 "본회에서 정한 자금 운용 원칙인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추가 투자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MG손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 비율이 권장 수준보다 낮아 증자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다. MG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115.9%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못 미친다. 증자안 부결로 MG손보 운명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혹은 '매각'으로 좁혀졌다. 결정권은 농협은행,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대주단이 갖고 있다. 대주단이 MG손보 대주주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돈을 빌려줄 당시 'MG손보의 RBC 비율이 150%에 미달할 경우 MG손보 지분 93.93%를 외부에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단 내부에서도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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