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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Tax & Law] 주가 쌀때 넘기면, 증여세 가벼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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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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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절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고객 자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세무 상담도 쇄도하고 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세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로 종료를 맞이하는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 계좌의 수탁액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채권 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등 절세를 위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혜택이 축소돼 상품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절세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전 증여와 증여의 한 방법인 주식 증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증여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다. 증여재산별 증가 추세를 보면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또는 주식 증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주식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재산가치 상승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 증여는 대주주 회피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어 일반적인 증여합산 배제나 상속재산합산 배제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을 넘어 부의 형성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 통계상 10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재산 종류는 다양하며 증여재산별 세법상 평가기준도 상이하다. 증여세 산출의 기초자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취한다. 부동산은 대개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등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은 증여일(거래이체일) 이전·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을 사용해 증여재산 평가액을 산정한다. 부동산에도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며 금융재산도 금융상품별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인지하고 있는 자산가액을 기초로 부과될 세금을 산정하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 기준을 살펴 증여 플랜을 세워야 한다.

주식 증여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평균가를 적용하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어서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증여 시점만 잘 조정한다면 현금으로 증여 후 동일한 주식 수량을 보유하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등기 후에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 세법상 인정하는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종가 수준을 보며 평가액이 높아졌다면 주식대체를 통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금 이외 재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실현해 재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증여받는 방법에 따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여의 최종 효과는 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부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다. 부동산은 증여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는 부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은 꼭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취득가액이 확정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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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는 부동산 등에 적용되며 특수 관계자 간 부당행위 계산 적용은 실제 수증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장주식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행 대주주 범위는 양도자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둘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대주주를 회피할 수 있고, 대주주를 회피하지 못한다고 해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부의 이전이나 주식에 대한 과세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 방법으로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해본다.

[오승국 하나금융투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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