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IRP에 연 700만원을 초과해 연금저축 포함 1800만원까지는 납입해도 좋다.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세 혜택은 매년 납입금 11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한 연간 IRP 납입 한도인 1800만원 중 세액공제 대상인 700만원을 제한 금액이다. 즉 1800만원 중 7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IRP에 납입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에도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해 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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