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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국, 여성 비하 음란 광고물에 대대적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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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공안국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킨 광고물을 게재한 업체에 대해 광고법 위안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지난 11일 중국 최대 쇼핑데이로 꼽히는 광군제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 게재된 것이다. 티몰은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 자회사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후난성 창사에 소재한 식용 오리전문제조업체(绝味公司) 측이 이 기간 동안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해 게재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임 형식의 광고가 문제로 지적됐다.

업체 측은 자신들이 게재한 게임 형식의 광고에 소비자의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광고 속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 상에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부녀보와 중국여망 등 여성 전문 언론은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사례로 지적, 해당 지역 공안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지적한 여성 전문 언론 관계자는 “업체 측이 수차례 여성이 갖는 존재의 진정성을 췌손했다”면서 “이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성 비하 문제다.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업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고에 따라 해당 공안국은 지난 22일 해당 업체를 찾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사건 내역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일자 해당 광고를 즉시 삭제 조치했다. 또, 업체 공식 계정 SNS를 통해 문제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에 담긴 여성 비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후난여자대학교 후구이샹 부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광고 내용이 어떠한 검열 조치 없이 온라인 상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여성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부녀권익보장법에 따르면 해당 광고물 제작 및 게시자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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