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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손흥민 父’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사랑 없는 행동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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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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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31·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웅정(62)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코치, B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손웅정 “사랑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 없었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다.

아동 측 “가해 미화하며 2차 가해…손 감독 사과 없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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