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 땐 軍 패망...유족은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춘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한 예비역 장군이 지난달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을 두고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 유가족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육군사관학교 14기, 하나회 출신인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글을 올린 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 전 중장은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중장은 형법상 무죄,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했다. 그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희생자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부대와 국군, 국가의 위로를 받고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쓰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를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해당 글은 25일 오후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앞서 박모 훈련병은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지난 21일 춘천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