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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로도 ETF 투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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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가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가 이달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연금저축을 통해 ETF를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있었지만 ETF를 사고팔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어 실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니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세율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다만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수거래(증거금 일부만 내고 외상으로 사는 것)와 신용사용(돈을 빌려 사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방현철 기자(bangh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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