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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NOW] 불쇼·관객 머리채 잡기… 거리 위 민폐 된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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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등록제… 美, 경찰 허가제

지난 12일 서울 홍대 앞에서 댄스 공연을 하던 남성이 구경하던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이 손사래 치며 저항했지만 남성은 계속 두 손으로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음악에 맞춰 흔들어댔다. 영상은 2만회 넘게 공유됐다. 이 남성이 한 홍대 버스킹(길거리 공연) 팀 회원으로 밝혀지자 "허락 없이 머리채를 잡다니 고소감"이라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버스킹이 행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리 위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홍대·신촌 등 대학가 중심으로 활성화된 버스킹은 삭막한 거리에 새로운 문화를 심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지나치게 많은 버스킹 팀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연이 아무 규제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서울 동교동에 사는 이모(29)씨는 "집에 귀가하는데 거리 공연 팀이 불쇼라면서 불붙인 봉을 돌리고 있더라"면서 "관객과의 사이에 안전장치도 없는데 위험해 보였다"고 했다. 수많은 팀이 한꺼번에 공연하며 생기는 소음 민원도 문제다. 특히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은 소위 '버스킹 명당'에는 3~4팀이 동시에 몰린다. 홍대에서 자주 버스킹을 한다는 오모(24)씨는 "100m도 안 되는 거리로 다닥다닥 붙어 공연하다 보면 경쟁적으로 앰프 소리를 키운다"고 했다.

버스킹 사전 신고·허가제 등 별도의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이 자체적으로 거리 공연을 관리한다. 신촌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는 별도 규정이 없다. 마포구는 사전 신고제를 시행 중이지만 '게릴라식' 불법 버스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버스킹 문화가 발달한 호주에서는 공연 전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은 거리에서 앰프 같은 음향 장비를 사용할 때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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