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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북한군 귀순' 치료한 이국종 교수, '이국종법'까지 존재? "관 속에 가져갈 것은 치료 환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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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이국종 교수가 화제다. 14일 오전 JSA로 귀순하려다 총격으로 부상 입은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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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말하는대로'


ⓒ JTBC '말하는대로'

이국종 교수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한국 선박을 구출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을 치료했던 외과 의사로도 유명하다.

이국종 교수는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한 재원과 공간 마련을 노력해왔다. 이국종 교수의 노력을 통해 일반인들은 '중증 외상'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시간(1시간 이내)를 '골든아워'라는 표현으로 널리 전파했다. 대한민국 의료계에 사회적 안전망인 중증 외상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비판해왔다.

2012년 5월에는 '이국종법'이라는 법 통과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국종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16곳 선정했고, 올해 경남권역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jhlee@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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