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10대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 두차례 출산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면수심 50代에 징역 20년

A(17)양은 초등학생이었던 2011년에 경기 수원시에 사는 친할머니 장모(60대)씨의 손에 맡겨졌다. 부모는 이혼을 한 상태였다. 당시 할머니 장씨는 사실혼 관계인 김모(53)씨와 10여년째 살고 있었다. 소녀는 김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김씨는 그해 가을 장씨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소녀를 성추행했다.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입막음을 하더니 이후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소녀는 임신을 하게 됐고, 15세였던 2015년 9월 아이를 낳았다. 집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고 한다. 할머니에겐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손녀뻘인 소녀가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을 했다.

소녀는 2016년 7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할머니에겐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둘러댔다. 출산 두 달 전엔 다니던 고교를 자퇴했다. 소녀는 지난 1월에도 성폭행을 당하자 집을 나왔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김씨라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미성년자·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할머니도 김씨의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 손녀의 두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할머니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470여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2년간 매달 3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희망나눔기금 300만원을 전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전문 기관을 안내했으며, 검정고시 학원과 제빵·미용 학원 등의 수강도 지원해 사회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수원=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