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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기아차 통상임금 후폭풍, 25일부터 잔업 전면중단…노조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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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라인/제공=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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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기아자동차가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했다. 사측이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르면서 현재의 근로체계를 운영할 경우 향후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기아차에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당을 재산정한 42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후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기아차가 노조와 협의해야 할 생산시간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노사간 갈등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아차는 21일 통상임금 1심 결과 특근·잔업시 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는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장 3분기에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심 선고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특근·잔업·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아차 노조원은 한 해 월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은 50%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받는 통상임금 연동 수당들도 똑같이 50%씩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잔업 및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후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생산량을 불가피하게 조절해야 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해외시장 판매가 부진에 빠지면서 굳이 잔업과 특근을 이어갈 이유도 사라졌다. 사드여파로 지난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할 경우 5만2438대로 전년 동기 약 64%나 감소했다.

일각에선 기아차의 이번 결정이 노사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다음달말까지 이어질 조합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며 “생산량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사측 한 관계자는 “최근 판매량이 줄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노조 선거를 앞두고 기습발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항후 특근 및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차에는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필수근무자 및 감시감독 근무자와 일부 생산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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