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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부대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태하 전 국군 심리전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늘(16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전 단장이 MB 청와대에 이런 활동을 보고했는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원 121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을 상대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 지휘라인을 통한 댓글활동 보고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2013년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의 윗선 지시 주장에도 지휘라인 보고 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태하/전 국군 심리전단장 (2013년 12월) :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대선·총선에 개입을 해서…]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김기현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군 댓글부대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국군 댓글부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윗선을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오원석)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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