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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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강요죄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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