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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주지검, 담당 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 논란…담당 검사, 지휘부 감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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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한 검찰청 지휘부에 대해 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한겨레가 24일 보도했다. 검사가 소속 검찰청 지휘부를 상대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지난 6월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가 피의자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난 영장은 법원에 접수된 후였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가능하다.

이에 제주지검은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회수했고, 검사가 따지자 '사건과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정식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 영장을 돌려준 법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 변호인이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1)이기에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지검장은 "다시 검토하라고 한 건 맞지만 나도 영장이 회수된 것은 며칠 뒤에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기록검토 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된 것을 발견했다"며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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