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부담 없도록 추가 상승분 정부가 직접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 추세에 추가된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회의 안건으로 꺼냈다.

그는 종합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과 경영여건 개선,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지원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4조원 플러스 알파(+a)로 보고 있다”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김 부총리는 당부했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