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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속보]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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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바람직하지 않아…법관 컴퓨터 조사는 교각살우 우려"

"행정처 구성·역할 심도있게 검토…윤리위 권고 후속조치 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

다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 사안 중 하나였던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입장문을 공지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조사위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 위치에서 자율적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의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양 대법원장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점에 관해 법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사회의 상설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사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승진, 근무평정, 연임제도, 사무분담 등 인사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판사회의 측에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기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또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윤리 담당 부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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