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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김도읍 의원, "무공영예수당 13만원 이상 인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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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 무공영예수당,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 이상 지급

-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혜택 대상자 기준연령 75세→70세 조정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ㆍ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무공영예수당을 현실화화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 지급액은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들의 희생에 비해 국가의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병장 월급을 40만 6천 원으로 현재(21만6천원) 보다 88%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무공수훈자 수당이 이등병 월급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공영예수당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1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652,931원으로 이 금액의 25%는 약 41만3천원.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무공영예수당은 현재 수당보다 최소 13만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무공영예수당 인상과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 60%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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