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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검찰, 알선수재 혐의 광주시 전 자문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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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법정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에 위치한 S건설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1억9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9월27일 김씨를 기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광주시 사업 등과 연관, 두 곳의 건설사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광주 모 문화재단 일부 용역 계약 체결과정에 개입해 9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 추가 기소했다.

컨설팅업을 하던 김씨는 '청탁 대가가 아닌 기업 조직진단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이었다.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인척 관계인 김씨는 2015년 9월1일부터 1년 동안 비전과 투자 분야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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