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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서남대 의대 졸업생 학위 인정, “부실교육 책임 전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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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비정상적 임상실습은 징계사유지만 학점·학위 취소는 지나치다”

“서남대 감사 뒤 ‘횡령 교비 회수’ 등 처분은 정당, 학위 취소 등은 부당”



임상실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나 학점과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설립자 이홍하(79)씨의 교비 횡령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 옛 재단인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남대에 대해 횡령 교비를 회수해 교비로 세입 처리하라는 등 교육 부의 감사결과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지만, 의대 졸업생·재학생의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의 임상실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졸업생·재학생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는 등 시정명령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원심 판단은 옳다”며 학교 쪽이 임상실습을 대신해서 한 보완수업이 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요최소한도의 임상능력조차 부인할 수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양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수여한 학위, 기준 미달의 인턴·수련의 과정에 참여한 학생에게 준 학점, 위촉 자격이 없는 외래교수의 위탁실습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도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형사 확정판결에 앞서 일정한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차 위반은 아니다”라며 “설립자의 횡령 유죄 판결 전에 횡령 교비를 회수해 서남대 교비 회계로 회복시키라고 시정명령은 한 것 등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해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 2심은 “임상실습 부실의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교비 1천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9)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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